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5월부터 시작되며, 많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복지 혜택입니다. 가구 형태와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되는 본 제도는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과 기간,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여 단 한 푼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로그인 후 '신청/제출 →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모바일 앱)에서도 동일한 절차로 신청이 가능하며, 비밀번호 입력이나 공동인증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세무서에는 별도의 접수 창구가 마련되어 있어 신분증과 신청서류만 있으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코드와 정보를 활용해 전화(ARS) 신청도 가능합니다.
ARS 신청은 1544-9944로 전화해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간단한 선택만으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고령자 및 정보 접근이 어려운 신청자에게 유용한 대안이 됩니다. 만약 자동신청을 설정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심사가 진행됩니다.
✅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소득, 재산, 가구 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 상한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는 연 2,200만원, 맞벌이가구는 연 3,800만원 이하여야 자격이 있습니다.
재산 요건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총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 금액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자동차, 예금, 보험, 전세금 등이 포함됩니다. 일부 제외되는 항목도 있으나, 대체로 실거주 주택을 포함한 전 자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추가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단순한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자의 국적은 반드시 대한민국이어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 배우자가 한국 국적자이거나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다음은 근로장려금 조건을 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유형 1 | 단독가구, 연소득 2,200만원 미만 | 최대 150만원 지급 |
| 유형 2 | 홑벌이가구, 연소득 3,200만원 미만 | 최대 260만원 지급 |
| 유형 3 | 맞벌이가구, 연소득 3,800만원 미만 | 최대 330만원 지급 |
| 유형 4 | 총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 조건 충족 시 유형별 금액 지급 |
| 유형 5 | 근로 또는 사업소득 보유 | 직전 연도 소득 기준 충족 시 지급 |
해당 표의 기준은 2024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적인 소득 산정 방식은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 소득이 포함될 경우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 연 소득, 재산 규모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최고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단, 소득이 많아질수록 지급액은 줄어들며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 금액은 정률제와 정액제를 혼합한 구조로, 일정 소득 구간에서는 일정 금액이 지급되고, 구간이 벗어나면 차등 지급됩니다. 재산이 1억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급액의 50%가 감액됩니다. 이런 구조는 실질적인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아래는 지급 금액 예시를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산정 시에는 소득, 재산, 가구 구성에 따른 세부 계산이 필요하며, 국세청의 지급 계산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가구 유형 | 연소득 기준 | 지급 금액 |
|---|---|---|
| 단독가구 | 1,000만원 | 약 100만원 |
| 단독가구 | 2,000만원 | 약 60만원 |
| 홑벌이가구 | 2,500만원 | 약 190만원 |
| 맞벌이가구 | 3,200만원 | 약 260만원 |
| 맞벌이가구 | 3,700만원 | 약 160만원 |
지급액은 매년 국세청 고시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매년 5월 신청 후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조기 신청자 중 일부는 8월에 조기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가 정기 접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면 감액 없이 정상 심사를 거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 기간인 6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유효기간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신청자 사망, 주소지 변경, 사고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일부 구제가 가능합니다. 단,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유효기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 알림을 통해 신청 개시일을 미리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신청 동의자의 경우 유효기간 내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 처리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진행 상황과 결과 확인은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신청/제출 → 장려금 → 신청내역 조회' 메뉴에서, 손택스는 '장려금 신청 → 신청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심사 완료 후 문자 또는 우편으로도 통지됩니다.
ARS로도 확인할 수 있으며, 1544-9944로 전화 후 본인 인증을 거치면 접수 및 심사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으므로 홈택스나 손택스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결과 확인 후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었거나 지급 금액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 내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초과하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Q&A
Q1.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안내문 발송 기준을 정해
발송하지만,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확인한 뒤 신청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Q2. 근로장려금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
A. 정기 신청자는
보통 9월 말까지 지급되며, 일부 조기 지급 대상자는 8월 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내에 지급되며, 신청 건수와 심사 인력
등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자,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Q3. 작년에 신청한 사람은 올해도 자동으로 신청되나요?
A.
자동신청 제도에 동의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심사가 진행됩니다. 단, 소득,
재산, 가족 구성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 시 수정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신청 여부는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원치 않는 경우
자동신청 해지도 가능합니다.


